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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만들때 필요한 것 - 한방에 통과하는 증빙서류들

생활형금융

by 티티후 2020. 6. 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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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통장이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위해 통장을 새로 만들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간단하게 통장을 만들고 계좌개설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엔 달라졌습니다.

 

 

까다로워진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범죄목적으로 쓰이는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위해 신규 입출금계좌 개설시에는 꼭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개설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


개설목적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이기에 목적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 직장인의 급여통장 개설

 

직장인이라면 급여이체를 위한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

재직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류 상의 기록된 직장 전화번호로 재직확인을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가능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의 명세서를 발급받아 구비합니다.

  

  •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외의 기타 소득을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금액을 증빙하며 보통 종합소득세로 신고된 부분이 발급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민원24, 세무서 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장인이라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목적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과금, 신용카드 이체용 통장 개설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용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신용카드 결제금액 자동이체용으로 통장을 개설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좀더 간단합니다.

 

  • 본인 명의의 고지서 /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각 공과금에 해당하는 본인 명의의 고지서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등록하고 자동이체 설정을 합니다. (인터넷 요금이나 핸드폰 요금 고지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개설되는 통장은 이체한도가 설정된 한도계좌입니다. (일일 이체 및 출금한도는 은행별로 상이)

 

공과금 이체 통장시 약 3개월이 지나면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이용대금 통장의 경우 최근 3개월간 30만원이상의 이용금액이 자동이체가 된다면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한번에


월급통장이나 공과금 신용카드 이체통장 등 입출금 통장개설을 위한 필요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은행별로 추가서류나 정책이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전 영업점에 문의한다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개설절차가 조금 까다롭지만 점점 심해지는 각종 금융사기나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불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증빙서류들을 참고하셔서 두번걸음하지 말고 한번에 통장개설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티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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