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통장이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위해 통장을 새로 만들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간단하게 통장을 만들고 계좌개설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엔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범죄목적으로 쓰이는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위해 신규 입출금계좌 개설시에는 꼭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개설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설목적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이기에 목적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 직장인의 급여통장 개설
직장인이라면 급여이체를 위한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류 상의 기록된 직장 전화번호로 재직확인을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가능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의 명세서를 발급받아 구비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기타 소득을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금액을 증빙하며 보통 종합소득세로 신고된 부분이 발급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민원24, 세무서 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목적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과금, 신용카드 이체용 통장 개설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용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신용카드 결제금액 자동이체용으로 통장을 개설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좀더 간단합니다.
각 공과금에 해당하는 본인 명의의 고지서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등록하고 자동이체 설정을 합니다. (인터넷 요금이나 핸드폰 요금 고지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개설되는 통장은 이체한도가 설정된 한도계좌입니다. (일일 이체 및 출금한도는 은행별로 상이)
공과금 이체 통장시 약 3개월이 지나면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이용대금 통장의 경우 최근 3개월간 30만원이상의 이용금액이 자동이체가 된다면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월급통장이나 공과금 신용카드 이체통장 등 입출금 통장개설을 위한 필요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은행별로 추가서류나 정책이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전 영업점에 문의한다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개설절차가 조금 까다롭지만 점점 심해지는 각종 금융사기나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불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증빙서류들을 참고하셔서 두번걸음하지 말고 한번에 통장개설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티티후
580만원이 붙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노동자 통장) - 2020 신청자격 (0) | 202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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