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을 얹어주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2020년 청년 노동자통장으로 참여자 접수를 받습니다. 벌써 8기라고 하니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해서 일단 신청해보세요. 기본정보에 더해 자격확인하는 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접수기한 : 2020년 6월 23일 (화) 9:00부터 2020년 7월 6일 (월) 18:00까지 24시간 신청가능
모집규모 : 9,000명 (선착순 아님)
지원내용 : 24개월간 10만원 저축시 매월 14만 2천원 지원, 2년 후 약 580만원 상당을 수령하게 됨 (480만원 현금 + 지역화폐 100만원 구성)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첨부파일 제출
목차
신청가능한 자격요건은 가구당 1명으로 아래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①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1985년 6월 10일 ~ 2002년 6월 9일 출생자) |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인 기준 근로중인 자 (휴직자, 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
④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 |
※ 근로를 계속 유지해야하 함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위의 자격요건 중 1번부터 3번까지는 바로 확실히 파악이 가능하지만 4번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자격요건에서 멈칫 하게 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100%는 무엇인지 이 범위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어떻게 파악할까요?
한국의 거주하는 모든 가구의 소득을 1부터 100까지 나열했을 때 중간지점인 50에 해당되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이나 생계급여, 청년수당등을 지급하는등 각종 정책에 많이 쓰이는 기준입니다. (매년 자신의 중위소득을 알아두면 편하겠죠?)
이 중위소득에서 100%는 말그대로 중위소득 전체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올해 2020년 정부에서 발표한 중위소득은 얼마일까요? 아래의 2020년 기준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구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려면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자신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6월기준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위의 표와 대조하여 자신이 중위100%이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은 모두 가구원 |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있지 않아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같이 등재된 주민등록표 외의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이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잇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위의 표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구원 수를 확인했다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해보세요. 고지서가 있다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징수포털 홈페이지의 보험료 조회/납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필요)
제 경우 6월분 건강보험료가 253,650원이며 지역가입자로 확인됩니다. 저희 가구원수는 6인가구이며 중위소득100% 기준 건강보험료인 233,499원에 비해 높으니 중위소득 100% 이하 자격요건에 포함이 되지 않네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홈페이지에서 [청년노동자 사업]참여 신청서 1부와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1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접수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기 전에 먼저, 아래의 기본제출서류 6종을 미리 발급하여 파일로 준비해 둔 후에 온라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기본 제출서류 6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서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② 근로 확인서류 : 아래 해당서류 중 택 1
구분 |
제출서류 |
직장보험가입자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지역보험가입자 건강보험피부양자 |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발급)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소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소득재산 증빙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
아래 각 1부씩 해당 가구원 모두 제출 ※건강보험료 자격제외·면제·감면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등) ※ 휴직자는 휴직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6월 22일 이후 발급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상 고지금액 확인 ☞ 가구원들의 자격확인서 내용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자격 확인서 중 1장만 제출해도 됨 |
④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6.9.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1부
⑤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6.9.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6.9. 이후 발급, 상세증명서) 1부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장애인(장애인부양) |
- 장애인증명서 |
다자녀 가구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한부모 가족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혼인관계(상세)증명서 |
다문화가정 |
- 기본확인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보호종료 청년 |
- 보호종료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구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근무처) |
3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
3점 |
국가유공자(본인) |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 |
3점 |
매달 14만2천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라니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놓치기 아까운 정책입니다. 초기 자산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취지이니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의 자산이 필요한 청년들은 어서 해당자격을 확인하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티티후
통장 만들때 필요한 것 - 한방에 통과하는 증빙서류들 (0) | 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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